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및 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와<%생략:%>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③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