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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5.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35066 판례